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 해외 구매 대행 등 새로운 전자상거래 유형의 예시를 반영하여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지침’을 개정했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새로운 유형의 거래와 위반 행위가 나타남에 따라 관련 소비자 보호 지침을 보완하고자 마련됐다.개정안에서는 전자 대금 결제 시 고지 · 확인 의무 이행에 대한 사례를 제시했다. 전자 대금 결제 시 사업자는 물품의 내용, 종류, 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무료 이용기간 종료 후 유료 월정액 결제로 전환할 때에는 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