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전력, ESS 전력, 아낀전기 등 신에너지의 시장거래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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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기차 배터리에 충전된 전력,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에 저장된 전력, 소비절약을 통해 아낀전기 등의 시장거래가 쉬워지고, 제철소 등에서 나오는 부생가스로 생산된 전력도 장외시장을 통해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
전기차가 전기충전을 하기만 하는데서 더 나아가 전기차에 내장된 배터리에 충전한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며, 이를 위한 V2G(Vehicle To Grid: 전기차전력의 전력망 역송전) 시범사업을 올해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야간에 전기차 사용자가 값싼 전기요금으로 충전한 전력을 주간 피크시간대에 비싼 가격으로 되파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10kW이하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한전으로부터 받은 전력량에서 자신이 한전에게 역송전한 전력량을 상계하여 순 사용분에 대해서만 전력요금을 내는 것도 허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전기차 배터리 충전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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