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도심권 이면도로 중심으로 횡단보도 설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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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행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심권내 횡단보도 설치를 확대하고, 횡단보도 설치기준을 완화한다.
5월 초부터 전국 주요 도시의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횡단보도 설치를 확대한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횡단보도 설치장소로부터 반경 200m 내에는 횡단보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횡단보도의 설치기준) 제4호 : 횡단보도는 육교·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는 설치하지 아니 할 것. 다만,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에 따라 도심권에서는 보행자의 횡단수요에 비해 횡단보도가 부족하여 도로를 횡단하려면 원거리로 우회해야 했고, 일부 보행자는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보행 중 사망자 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2배 이상 높고, 대도시에서의 무단횡단 사망자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어 무단횡단 예방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각 지방청·경찰서별로 무단횡단 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민원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보행자 통행량 등을 고려하여 연말까지 횡단보도를 약 2천여개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횡단보도 확대에 따라 차량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설 구간에서는 인접 교차로간 신호 연동을 맞출 예정이다.
아울러, 횡단보도 확대 설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횡단보도 설치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횡단보도간 최소 이격거리가 200m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거리제한 규정이 횡단보도 확대설치를 어렵게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치안정책연구소(경찰대학 부설)와 함께 지역별·도로별 특성에 맞는 ‘합리적 횡단보도 설치기준’을 마련한 후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여 개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횡단보도 확대설치로 인해 보행자 불편 해소는 물론 무단횡단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보행자 중심의 정책을 적극 발굴, 시행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