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짜 전기차 충전기 거부한 사연은 보도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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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3.30일 전자신문에 보도된 “공짜 전기차 충전기 거부한 사연은...”라는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입니다.
보도내용(보도매체 : ‘15.3.30(월), 전자신문)
설치조건 까다롭고 사용불편 들어 구매자 완속충전기 무상지원 거부(서울시 182대 민간보급 중 100여명이 충전기 무상지원포기 또는 거부)
전기택시 등 영업용은 완속충전기보다 중·급속충전기를 선호하는데 정부 보조금 혜택은 여기까진 닿지 않아
설명내용
①【전기차 구매자 완속충전기 무상지원 포기에 대하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차장은 입주민 공용시설이므로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위해서는 부득이 입주민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전기차를 보급하였으나,
* 서울시 확인결과 민간보급 182대중 충전기를 자율적으로 포기하고 전기차를 구매한 자는 2명이며, 민간보급 공고부터 최종 결정되는 과정에서 공동주택 주차장 문제로 약 100여명이 전기차 구매를 포기한 사실은 있었음
올해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보다 쉽게 전기차를 보급하기 위해 ‘이동형충전기’를 보급(전액 국가지원)하고 있음
* 이동형충전시설은 충전기 설치 없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 등에 기 설치된 콘센트를 활용하여 충전하고, 충전비용(전기요금)은 건물주가 아닌 전기차 소유자(충전자)가 부담하는 시스템
②【전기택시 등 영업용에 대한 중·급속충전기 정부 보조금 미지원에 대하여】
전기택시 도입은 1일 주행거리(300km 이상)가 긴 택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울시 등에서 현재 시범운행 중에 있으며,
* 전기차 1회충전주행거리 : 135~148km
* 전기택시 시범운행 : 서울시(10대), 대전시(5대), 제주도(6대)
전기택시 본격 보급은 1회 충전주행거리가 최소한 250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전기차가 출시될 경우 보급할 계획임
현재 전기차 구매(개인용도, 영업용도 등 동일)시 개인전용 완속충전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범적으로 운행되는 전기택시는 국가가 구축하는 급속충전기와 완성차 업체에서 설치한 급속충전기를 활용하여 시범운행중임
* 국가는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급속충전시설을 ‘17년까지 약 630여기(’14년말 237기 설치)를 전국 주요지점에 확충하여 전기차가 전국을 자유롭게 운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