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일 문자로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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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검사 일자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최고 30만원)를 납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검사일을 문자(SMS)로 알려주는 ‘자동차검사기간 경과 과태료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기별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캠페인은 자동차검사 접수시와 홈페이지(www.ts2020.kr)를 통해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한 고객에게 ‘자동차검사기일 문자(SMS) 사전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 자동차검사기일 문자(SMS) 사전안내 서비스(2011.10.4부터 제공) 신청하기 : 공단 홈페이지 - 화면 하단 배너 모음 - 자동차검사기일 SMS안내 신청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차량용 블랙박스 및 차량관리 8종 Set, 차량용 소화기 등을 각 차수별 55명(총 220명)에게 증정한다.
공단 분석 결과, 지난해 검사기간을 경과하여 검사를 받은 차량은 415,545대(4.17%)로 100대 중 4대가 과태료를 납부(약 145억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서비스를 잘 이용할 경우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며, 자세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 고객콜센터(1577-0990)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단 이명룡 검사서비스본부장은 “운전자분들께서는 공단이 제공하는 '자동차검사기일 문자(SMS) 사전안내 서비스’를 잘 활용하여 자동차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과태료 납부도 예방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 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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