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은 튜닝검사를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히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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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튜닝검사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음
특히, 지난 2014년 8월부터는 튜닝검사 관련 서류의 적합여부와 함께 민간 정비업체에서 발행한 튜닝작업완료증명서의 정상발급 및 작업여부를 유선으로 직접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자동차정비업자가 튜닝작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정부의 자동차전산망에 튜닝작업 내용 및 일시 등을 의무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교통안전공단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튜닝 근절을 위해 전국에 6개 단속반을 운영하고, 전국 대학생 및 정비업체 튜닝담당자를 대상으로 튜닝문화교실 운영 및 알기 쉬운 튜닝매뉴얼을 국민에게 배포하여 국민의 안전과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통안전공단 검사기준처 김용달 부장(☎ 054-459-751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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