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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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고속도로 휴게소 등 불법 주차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온 시설을 포함하여 전국 약 5,000개소이며, 점검 기간은 약 1달간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적정성뿐만 아니라 불법 주차도 단속할 예정이다.
* 설치 장소, 유효폭 확보여부, 규모, 높이차, 주차면수 확보 여부 등
** 주차가능 표지 없이 주차하거나, 보행 장애인 탑승없이 주차하는 경우, 주차표지 위·변조 및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부정사용할 경우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비정상화의 정상화”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바람직한 주차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합동점검으로 보행에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가 향상되어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더욱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제도 합동점검(단속) 개요>
○ 점검 기관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민간기관
*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전국 195개 센터
○ 점검 기간 : ‘15. 7. 13. ~ 8. 9(1개월)
○ 대상 시설 :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 약 5,000여개소
위반율이 높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시설(대형마트 포함) 및 공동주택 등
* 행정기관, 문화시설, 의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휴게소, 아파트 등
○ 점검 항목 : 설치 위치, 높이차 유무, 규모, 불법주차 등 12개 항목
○ 점검시간 : 이용자가 많은 오후나 주말 및 공휴일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 :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자동차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 당시(‘98.4)부터 실시되고 있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