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온두라스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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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두라스의 에르난데스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7.20(월)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 후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아르뚜로 꼬랄레스(Arturo Corrales) 온두라스 외교부 장관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이하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에 서명했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유효한 우리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온두라스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은 앞으로 별도의 현지 운전면허 시험 없이 우리 면허증을 온두라스 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온두라스는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지 않아 온두라스 체류 우리 국민은 현지 면허시험을 치러야 하는 불편 감수
※ 동 협정은 양국의 국내절차가 모두 완료되었다고 통보된 날 발효 예정(우리측 국내절차는 기완료)
※ 한-온두라스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상대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양국 국민은 별도의 현지 운전면허 시험을 치를 필요 없이 자국 운전면허증을 상대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상대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
우리 국민의 경우 온두라스 기본면허(Light License)로, 온두라스 국민의 경우 우리의 ‘2종보통’ 면허로 교환하여 상대국에서 자동차 운전이 가능
※ 온두라스 거주 우리 재외국민 수는 250여 명
이번 협정 서명으로 온두라스는 칠레(‘07), 에콰도르, 페루(‘12), 과테말라(’15)에 이어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협정을 체결한 5번째 중남미 국가가 되었으며, 이로써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총 22개국으로 늘어났다.
※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약정) 체결국 (22개)
과테말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벨기에, 불가리아,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에콰도르, 온두라스, 우즈베키스탄, 이스라엘, 이탈리아, 칠레, 캐나다, 키르기즈, 폴란드, 페루, 피지, 헝가리, 미국(16개주)
*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매사추세츠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오레곤주, 미시간주, 아이다호주, 앨라배마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아이오와주, 콜로라도주, 조지아주, 아칸소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약정) 외에 상호주의에 따라 우리 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국가를 포함할 경우, 130개 국가에서 우리 운전면허증 인정중(2015. 7월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