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차 횡포 잡겠다더니… 바가지 여전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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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견인요금은 신고제로 사업자 단체의 요금 신고가 필요하며, 구난장비 사용료 등 사용료를 구체화하도록 관련법령이 개정(’15.5.26)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따른 요금 신고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자 단체에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음
앞으로 견인차 불법행위에 대한 지자체·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토록 하고, 화물운송협회,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사업자 교육을 강화하며, 견인 요금 안내,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임
* 부당 요금 수수시 : 위반차량 운행정지 10일요금내역 사전 통지 의무 위반시 : 위반차량 운행정지 10일정비업자와의 리베이트 지급행위시 : 1차/2차 - 사업 일부정지 20일/50일, 3차 - 허가취소
< 보도내용 (KBS 뉴스광장, 9.14일자) >
견인차 횡포 잡겠다더니… 바가지 여전
- 견인차 이용시 견인비 과다 청구에 따른 문제 발생
- 불법 영업행위 단속실적 미미, 국토부의 구체적 기준 마련 등 개선부족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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