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불법주차 단속방식 확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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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는 7일부터 불법주차 단속 시 기존 도보 단속에서 단속 장비를 장착한 차량을 이용한 단속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도보단속의 경우 단속현장에서 빚어지는 민원인과 마찰, 거친 욕설 등 언어폭력을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더욱이 현재의 도보에 의한 노선 순회방식은 단속원이 자리를 떠나면 다시 불법주차 행위가 반복되고, 단속노선을 벗어나 골목길 등에 불법 주차하는 풍선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에 시는 올해 4월 중 단속차량 1대를 증차하고, 인력 4명을 기동단속반으로 편성해 총 5대의 차량과 8개조 16명을 기존 도보단속 노선에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2018년까지 단속차량을 8대까지 증차해 주요 간선도로 및 버스전용차로 중심 차량단속 위주로 전면 개편하고, 자치구에서는 이면도로 중심의 도보단속으로 점차로 전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차량 단속 중심으로 전환이 되면 인건비 등 예산 16억 원이 절감되고, 첨단 장비에 의한 단속은 주차위반 영상(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 단속으로 인한 저항도 감소될 것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출처: 대전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