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27.(수) 언론에 보도된 다마스·라보 환경규제 부딪혀 단종될 듯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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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일시/매체 : ’13.11.27.(수), 파이낸셜뉴스, 머니투데이, 아주경제 등
[주요내용]
한국지엠(주) 다마스‧라보에 대한 환경규제 적용 배제 주장
단기간의 제한된 유예는 가능하나 이후 연차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지켜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따라 ‘14년부터 단종 예정
*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배출가스 관련 부품 고장 시, 배출허용기준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경우 경고등 켜짐) ‘14년부터 부착 의무화
[설명내용]
일정기간 규제 완화 및 경상용차 관리·보호 대책 요청 등에 따라 관계부처(국토해양부 및 환경부) 및 자동차제작사 논의가 완료된 사항임(‘13.9.24.)
‘14년부터 의무화가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개발기간(약 2~3년) 동안 장치 부착 추가 유예하되, 유예기간 이후에는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부착된 차종 생산
※ 환경규제 대응비용은 단종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보임
안전규제 대응에 따른 기술개발비용은 190억원으로 추정되나,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신규 개발비는 20~30억원 소요
참고로, LPG 자동차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부착 의무화 시기를 기유예*하여 ‘14년 의무화에 앞서 제작사에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09.7. 고시개정)된 바 있음
* 당초 휘발유차와 동일한 시기에 부착 의무화(‘06년~) 하려고 하였으나 기술개발이 필요한 점을 고려, 기 인증받은 경자동차는 ‘14년부터 부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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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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