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승용차·회원권 보유자, 기초(노령)연금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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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 등을 반영하여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 소득인정액: 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그간 고급주택 거주자는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는 반면, 아파트 경비원 등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소득인정액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고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8월부터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 TF』를 운영,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14명으로 구성
우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어르신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그간 재산 유형에 관계없이 그 가액을 합산하여 기본재산공제*를 실시한 후 동일한 소득환산율(연 5%)을 적용하여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하여 왔다.
* 생활비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도시 108백만원, 중소도시 68백만원, 농어촌 58백만원 기본 공제
이에 따라 골프․콘도 등 고가 회원권이나 고급 승용차 등 사치성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도 수급대상에 포함되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골프·콘도등 고가회원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기초(노령)연금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또한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또는 배기량 3천cc 이상 고급 승용차를 보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장애인 차량 및 생업용·10년 이상된 노후 차량** 등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차량 : 소득인정액 기준 산정 대상에서 제외
** 생업용 차량, 10년이상 노후차량 : 연 5%의 소득 환산율 적용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재산을 자녀 명의로 이전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고급 주택 거주 수급자에 대한 사회적 정서 등을 감안하여, 자녀 명의로 된 6억 이상(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고급 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현행 장애인연금과 마찬가지로 연 0.78%의 무료 임차 추정 소득을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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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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