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2014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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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는 화물 운송비 절감을 통한 물류활성화를 위해 이달 31일 종료 예정이던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을 내년 12. 31까지 1년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심야할인 대상 및 할인율은 동일하다. 할인대상은 심야시간대(21시~6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대형화물차이며, 할인율은 심야시간 이용비율에 따라 20~50%가 적용된다.
화물차 심야할인제도는 화물차 교통량 분산을 통한 교통편의 증진 및 물류비 절감을 위해 지난 2000년에 도입되었으며, 이번 할인기간 연장으로 총 4차례 할인기간이 연장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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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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