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회 등 연말연시 음주운전 관련 행정심판청구 2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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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2013년 한 해 동안 처리한 18,746건의 운전면허 관련사건 중 93.6%(17,546건)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건이라고 밝혔다.
또한, 음주운전전력이 있던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는 전체 음주운전사건의 18.8%(3,921건)이고,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는 5.7%(1,008건)나 된다.
특히, 송년회 등으로 음주가 잦아지는 연말연시에는 평상 시 보다 음주운전 관련 행정심판 청구가 20% 이상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매년 17,000여건의 음주운전과 관련 한 행정심판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되었던 음주운전과 관련한 주요 행정심판사례이다.
[사례 1]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례
버스운전기사였던 청구인 A가 지난 15년간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불응으로 4차례나 운전면허를 취소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적발되어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후,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결과 : 기각)
[사례 2]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부상시키고 도주한 사례
관광버스 운전기사였던 청구인이 0.239%의 만취 상태로 관광버스를 운전하다가 주차 중이던 화물차를 1차로 충격한 후,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여 마주 오던 승용차를 2차로 충격하여 승용차 운전자에게 중상을 입히고 도주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된 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례(결과 : 기각)
[사례 3]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차로에서 잠이 들었던 사례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청구인이 0.137%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다가 다른 운전자들이 경찰관에게 신고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점과 생계곤란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던 사례(결과 : 기각)
〔사례 4〕송년 회식 후 대리운전을 이용했음에도 단속된 사례
① 회사원이었던 청구인이 연말 송년 회식에서 음주를 하고 대리운전으로 집 앞까지 온 후 대리기사를 보내고 본인이 주차하다가 타인 소유 승용차를 충격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례
② 대리운전으로 집 앞에 도착한 후, 대리기사가 평소보다 높은 요금을 불러 실랑이를 하다가 본인이 운전하여 주차하던 중 대리기사의 신고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례
→ 안타까운 사정이 있으나 혈중알코올 농도가 너무 높아 재결 결과는 모두 기각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연말연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의 근절 및 예방을 위해 지난 11월 27일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시민단체 등과 함께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에서는 음주운전 단속수치를 현행 0.05%에서 0.03% 수준으로 내려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 음주운전자 외에 차량 동승자까지 처벌하는 방안 등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 외에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상담치료 등 맞춤형 예방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권익위 관계자는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이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공유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만들어 가는 것이며, 연말연시 술자리가 많아지더라도 반드시 음주운전 유혹을 이겨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앞으로 음주운전 관련 행정심판 사례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관계기관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등 공공기관,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함께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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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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