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일자 아시아경제신문 보도 관련(아파트주차장 유료 개방은 불법 파장)기사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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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내용
최근 서울시ㆍ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들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아파트 주차장의 외부 유료 개방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법제처가 이에 대해 '불법'이라는 유권 해석을 내려 논란이 일 전망
□ 설명 내용
이 건은 아파트 주차장을 불특정ㆍ다수의 일반인에게 제한 없이 전면 개방하여 공영주차장 요금에 준하는 주차요금을 받고, 그 이용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리 목적이라 볼 수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서, 경기도의 특정사례에 대한 유권해석임.
골목길의 주차난 해소 등 공익목적을 위해 주차장 관리 차원에서 개방하는 것은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라 영리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할 사항이며, 일반적으로 아파트 주차장을 개방하는 것이 모두 영리목적으로 금지된다는 취지는 아님.
<참고자료>
※ 본 해석의 배경이 된 경기도 조례안(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
① 유료개방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ㆍ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방시간 이후에도 관리자 등의 허락을 받아 주차 가능하고,
② 부설주차장 이용료는 시간당, 일일, 정기 요금의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공영주차장 요금을 참고하여 정하고,
③ 유료개방 수익은 공동주택 회계에 귀속하되, 사용 용도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며,
④ 제공되는 주차장은 아파트 주차장 전부를 전제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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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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