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서약, 면허정보 조회가 인터넷으로 손쉽게 가능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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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국민이 인터넷에 접속하여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운전면허정보 등을 한 곳에서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기존의 경찰청 인터넷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 납부시스템을 대폭 개선하여 1월 13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새로 제공되는 민원 서비스로는, 지난해 8월부터 전국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및 우리은행에서 오프라인으로 접수받고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서약을 손쉽게 조회.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무인단속카메라의 단속사진 확인은 물론, 경찰서 방문 없이 이의신청도 시스템을 통해 즉시 할 수 있으며, 이의가 없으면 바로 교통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발급받아 입금지정계좌(가상계좌) 입금이나 금융결제원 지로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운전면허증의 진위여부, 적성검사(갱신) 기간 등 운전면허에 대한 상세정보와 운전면허 벌점, 정지기간 및 응시 결격기간, 7년간 무사고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경찰서에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하던 ‘운전경력증명서’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의 민원서류도 인터넷상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인터넷(https://www.efine.g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만 거치면 된다.
※ 운전면허증 진위여부는 공인인증 없이도 서비스 제공
자세한 사항은 관련링크를 참조바랍니다.
출처: 경찰청
Tags: 웹드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