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국토부, 산업부는 자동차튜닝 활성화를 위해 긴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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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에 대한 국토부와 산업부간 업무영역에 대한 부처간 다툼은 없음
자동차분야 등 타 정책영역에도 양 부처간 업무구분이 다소 모호한 경우가 있는 것처럼, 튜닝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업역다툼으로 오해
한국튜닝산업협회(산업부)는 튜닝부품 산업의 육성이 주목적이고,
한국튜닝협회(국토부)는 튜닝부품 제조업체는 물론 정비업체 등도 가입할 수 있으며 튜닝부품인증제, 우수튜닝(정비)업체 인증제 등을 통해 관련업계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튜닝업계는 필요와 목적에 따라 양 협회에 선택적으로 가입하면 되므로 업계의 혼선은 없음
* 이륜자동차의 경우, 한국이륜차산업협회, 한국이륜자동차협회, 한국오토바이정비업체, 이륜차안전협회, 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 등 6개 협회가 있으며, 관련 업계에서 선택적으로 가입하고 있음
튜닝기준(구조변경규정), 서비스공급자(정비업계), 튜닝부품인증제 등 자동차 튜닝제도를 관할하는 국토부와 튜닝R&D 등 산업발전을 관장하는 산업부는 자동차 튜닝시장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계획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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