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9. 연합뉴스 등에 보도된 내년부터 車배출기준 보증기간 대폭 연장에 대한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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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2016년 1월 이후 생산되는 휘발유 자동차의 배출가스 부품 보증기간이 현행 10년 또는 19만2천㎞에서 15년 또는 24만㎞로 확대
GDI 차량 증가 추세에 따라 미세먼지 허용기준을 0.004g/㎞에서 0.002g/㎞로 강화
설명내용
환경부는 휘발유 및 가스 자동차의 오염물질에 대한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인증 시 실도로 주행조건을 반영한 시험모드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중이다.(‘13.12.24. 입법예고)
입자상물질(PM)은 배출기준을 강화(현행 0.004 → 0.002g/㎞)하되, 자동차제작사 사전 대응 및 환경개선 효과 등을 고려하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단계별로 적용·시행하고, 증발가스 기준은 현행 1.2g/test에서 0.35g/test로 강화하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별로 적용·시행한다.
※ 증발가스 : 자동차연료계통에서 직접 외부로 배출되는 휘발성 물질
자동차 인증시험방법은 2017년부터 현행 시내주행 패턴만을 반영한 인증모드(CVS-75)에서 고속 및 급가속, 에어컨, 고속도로 주행 조건 등 실도로 조건을 반영한 인증시험모드(SFTP, HWFET)가 추가된다.
※ SFTP(Supplemental Federal Test Procedure) : 고속 및 급가속(US 06), 에어컨(SC 03)
※ HWFET(HighWay Fuel Economy Test) : 고속도로주행모드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2020년에 자동차 사용기간 증가, 제작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한 기술력 향상 및 내구성 강화 등을 유도하기 위하여 현행 10년 또는 19만2천㎞에서 15년 또는 24만㎞로 확대된다.
※ 휘발유 경차, 소형·중형 승용 : (현행) 10년 또는 19만2천㎞ / (개선) 15년 또는 24만㎞
※ 가스 소형·중형 승용 : (현행) 10년 또는 19만2천㎞ / (개선) 15년 또는 24만㎞
※ 가스 경차 : (현행) 6년 또는 10만㎞ / (개선) 10년 또는 19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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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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