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불법개조 근절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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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일영)이 2월 28일 금요일 공단 본사(경기도 안산 소재)에서 (사)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회장 박현복)와 이륜자동차 불법개조 근절 및 이륜차검사분야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년 4월 7일부터 시행되는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는 일부 이륜자동차의 소음기 불법변경 등으로 인한 소음공해 및 대기환경오염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도 검사대상은 대형(260cc 초과) 차량으로 신차의 경우 최초 3년이 경과한 후 2년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검사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지난 2월 22일 시행한 이륜자동차 정비업체 교육에 이어, 3월 1일 토요일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수도권 지역 협회 회원 및 이륜자동차 관련 종사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와 관련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령 개정에 따른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시행에 대한 교육을 비롯하여 실제 검사대상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및 소음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공단 이명룡 검사서비스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동반성장과 이륜자동차 검사제도 발전에 필요한 기술정보 향상은 물론, 불법 이륜자동차를 근절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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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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