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9일 연합뉴스, 한국 탄소세 도입시 미국車 대당 504만원 부담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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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일자·매체) '14년 3월 9일 연합뉴스
주요내용
주한 미국상공회의소는 미국산 자동차는 대당 평균 500만원 이상의 부담금 부과 전망
* 암참 : 한국차 108만원, 일본차 146만원, 유럽차 176만원, 미국차 504만원
동 제도는 엔진 배기량에 따른 차등 과세를 금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한·미 FTA) 규정에 사실상 어긋난다고 주장
미국 무역대표부(USTR)도 이런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짐
설명사항
【① 미국산 자동차에 부담금 대당 평균 5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저탄소차협력금제도에 따른 부담금 금액 등은 확정된 바 없으며, 관련부처 공동으로 전문기관들에 의뢰한 용역성과물이 나오는 대로 금년 4월 중에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하여 확정할 예정임
【② 한·미 FTA 규정 위반에 대하여】
한-미 FTA 협정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차종간 세율 확대를 목적으로 배기량에 기초한 새로운 조세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한-미 FTA 협정문 제2.12조(배기량 기준 조세)
3. 대한민국은 차종간 세율의 차이를 확대하기 위하여 차량 배기량에 기초한 새로운 조세를 채택하거나 기존의 조세를 수정할 수 없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CO₂ 감축을 목적으로 소비자가 신차를 구매할 때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CO₂량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부담금을 납부하는 제도로서,
차종간 세율 확대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부과기준이 CO₂배출량으로 배기량 기초가 아니며, 국가의 세수 확충 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과도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며, 자동차 제작사를 대상으로 하는 규제정책이 아님
따라서, 동 제도는 한·미 FTA 협정 합의사항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임
【③ USTR도 이런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에 대하여】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주한상공회의소 입장과 같은 입장을 우리정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한 바가 없으며,
다만, 대형차 수입이 많은 미국산 수입사가 과도한 부담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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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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