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3.11일 전자신문 “주차장으로 용도 바뀐 관공서 전기차 충전소”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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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3.11일 전자신문 “주차장으로 용도 바뀐 관공서 전기차 충전소”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입니다.
보도내용
(보도매체 : 전자신문, ‘14.3.11, 종합 1면)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가운데 30%는 사용할 수 없는 먹통
완속충전기는 2015년 보급 중단
설명내용
<전기차 충전인프라 30% 먹통에 대하여>
전기차 보급 활성화 및 이용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지자체와 협의하여 공공급속충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현재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구축된 공공급속충전시설은 전기요금, 주차장 관리 문제 등의 이유로 일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일반시민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금년 하반기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전기요금표에서 기본요금을 제외한 충전전력비용만 부담토록 전환하여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비 부담 완화하고, 충전시 주차비는 면제하는 방안을 지자체와 협의하여 일반시민들의 공공급속충전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음
<완속충전기 2015년 보급 중단에 대하여>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보급 초기에 정부에서 전기차 구매시 완속충전기까지 보급하였으나,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해외 전기차 보급 사례 등과 같이 완성차 제작사에서 전기차 판매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임
다만, 환경부는 전기차 이용자의 비상 충전을 대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비상용 공공급속충전시설을 확충(‘17년까지 600기)할 계획임
※ 비상용 공공급속충전시설 177기 설치(‘13년), ’14년 약 50기 설치계획
자세한 사항은 관련링크를 참조바랍니다.
출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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