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불법개조차량 허위검사 및 수수료 착복은 전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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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조차량 허위검사 및 수수료 착복은 전혀 없었음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장 3명이 불법 개조 차량을 합격시켜 주고 검사수수료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보도에 언급된 A(48)씨 등 검사소장 3명은 물론, 공단의 모든 임직원은 단 한 차례도 부적절한 금품수수를 한 사실이 없음
또한, 해당 차량은 고정식이 아닌 ‘폐수통’을 적재함에 적재한 것으로 단순 적재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불법개조차량이 아님
공단은 앞으로 실시될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엄정하고 공정한 자동차검사 업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
출처: 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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