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3월 31일 한국경제신문 “국산 디젤車만 받는 이상한 규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보도내용
(일자·매체) ‘14년 3월 31일 조간 한국경제신문(기업 19면)
주요내용
환경부가 국내 디젤차에만 질소산화물 배출시험 기준을 엄격히 적용
한-미 FTA에 따라 미국 자동차 업체는 국내 자동차 업계에 비해 완화된 평균 연비·이산화탄소 규제를 받고 있음
설명사항
(국내 디젤차에만 질소산화물 엄격 관리) 디젤차는 30℃ 이상의 고온 조건에서는 질소산화물 배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가 있어, 환경부, 자동차 제작사, 전문가 협의를 통해 자발적 권고사항으로 운영 중에 있으나, 향후 유럽 기준 등에 맞춰 개선할 계획임
(미국 자동차 업체 연비·이산화탄소 규제 완화) 소규모 제작사에 완화된 평균 연비․이산화탄소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국제적 관례로 미국 자동차 업계에 대한 특혜가 아님
【① 질소산화물 규제에 대하여】
(인증 조건 현황) 에어컨 미가동, 외기온도 20~30℃, 속도 0~120km/h 등의 인증조건에서는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나,
※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 EURO-5 경유승용차는 0.18g/km
(실제 도로 조건) 저온, 고온, 에어컨 가동 등의 실도로 운행조건에서의 질소산화물(NOx)은 인증결과보다 3∼18배 이상 많이 배출되는 사례 조사(‘11.3)
(자발적 권고 적용) 환경부는 질소산화물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전문가, 제작사 협의를 거쳐 에어컨 가동시에는 배출허용기준의 1.5배 이내, 저온(-7℃) 및 고온(35℃)에서는 2배 이내로 업체 스스로 개선토록 권고(‘11.12.26)
(실도로 인증 조건 규제) 실제 도로조건(저온, 고온, 에어컨가동 등)을 반영한 배출가스 규제는 유럽도 ‘17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우리나라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임
【② 미국 자동차업체만 완화된 연비․이산화탄소 규제에 대하여】
소규모 자동차 제작업체에 대해서는 일반 대규모 제작업체와 구분,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임
※ 우리나라 2015년 평균 온실가스․연비 규제 : 온실가스 140g/km 또는 연비 17km/ℓ에 대하여 제작사 선택 단일규제
미국과 유럽의 경우도 소규모제작사에 대하여 일반 기준 대비 완화된 연비․이산화탄소 규제를 적용하고 있음
※ (한국) 연간 4,500대 이하 제작사는 19% 완화된 기준을 적용
(미국) 연간 50,000대 이하 제작사는 25% 완화된 기준을 적용
(유럽) 연간 300,000만대 이하 제작사는 별도 기준 적용(‘07년 대비 25% 저감)
자세한 사항은 관련링크를 참조바랍니다.
출처: 환경부
Tags: 웹드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