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질서 미준수 관행 근절을 위한 교통법규위반행위 공익신고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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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이성한)은, 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질서나 타인에 대한 배려 없이 오로지 자기만 빨리가기 위해 상습적으로 교통 법질서를 무시하는 비정상적 교통문화의 정상화를 위해 교통질서 미준수 관행 근절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 없이는 교통질서 준수문화 조성이 어렵다고 판단,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이어 블랙박스나 스마트폰 동영상을 이용한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운전자 스스로 교통질서를 지키게 하는 공익신고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다고 밝혔다.
그 동안 경찰은 단속의 주체이고, 국민은 단속의 대상으로만 인식되어 온 결과, 우리 사회는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능동적 태도를 갖기 보다는 경찰관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눈치껏 위반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교통문화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교통질서 미준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누구나 위험.얌체 운전 등 교통 무질서 행위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엄정히 처벌하게 함으로써 국민이 주체로서 교통질서 확립에 참여케 하여 운전자 스스로 교통질서를 준수하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익신고는 어떻게 할까요?
<대상> 주요 신고대상으로 영상단속이 효과적인 7가지 항목 선정
※ (고질적 위반) 신호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이륜차 인도주행 등
(현장단속곤란) 급차로변경 등 난폭운전,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행위,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등
<방법> 블랙박스.스마트폰 등을 통해 위반 영상(사진.동영상 포함) 확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및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
사이버경찰청 접속 → 신고민원포털 클릭 → ‘교통법규위반신고’ 클릭 → 신고자 정보입력 후 ‘증거영상’ 첨부 → 신청완료
<처리절차> 관할 경찰서 지정 → 공익신고 전산 등록 → 위반사실통지 → 범칙금 또는 과태료 부과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시민단체.대중교통업계와 협업을 통한 다양한 홍보 실시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고속버스업계 등과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MOU 및 캠페인을 추진하고, 라디오 광고, 검색포털 정책홍보 콘텐츠 등록, 네비게이션 알림 서비스 활용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한다.
신고 우수자 인센티브 부여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공익신고 우수자에게는 분기별 경찰서장 감사장.교통안전용품 등을 수여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경찰청에서는 특히, 4.5월 봄 행락철을 맞아 수학여행.산악회 등 단체이동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대형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므로, 대형버스 등 행락차량의 법규위반행위를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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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찰청
Tags: 웹드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