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3개 차종, 제작결함으로 배출허용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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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의 3차종(A4 2.0 TFSI quattro, A5 2.0 TFSI quattro, A5 Cabriolet TFSI quattro)에 대해 배출가스 촉매변환기*의 제작결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촉매변환기(Catalytic Converter) : 자동차 배기가스 중 대기환경 오염물질을 무해한 물질로 변환하는 장치로 자동차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핵심 부품
2013년 환경부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수행한 결함확인검사 결과, 아우디의 A4 2.0 TFSI quattro에 실제 장착한 촉매변환기*는 인증 받은 부품에 비해 성능이 낮으며, 제작차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 아우디가 실제 장착한 촉매변환기 사양은 인증 받은 촉매변환기 대비 귀금속 함량 83%, 무게 77%, 셀 밀도 67%, 흡수용량 72% 수준
아우디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A4 2.0 TFSI quattro 차종과 동일한 촉매변환기를 사용한 2개 차종*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결함사실을 인정하고 자발적 결함시정(리콜) 계획을 환경부에 제출했다.
※ 동일 촉매변환기 사용 2개 차종 : A5 2.0 TFSI quattro, A5 Cabriolet TFSI quattro
자발적 결함시정 대상은 2008년 8월 28일부터 2012년 3월 9일까지 생산된 상기 3개 차종이며 총 9,813대다.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4월 9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촉매변환기를 무상으로 교체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아우디 고객지원센터(080-767-2834)에서 접수를 받는다.
한편, 환경부는 아우디가 해당 촉매변환기를 사용하여 대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벌칙 적용(검찰고발)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은 고발 조치하고 ‘인증 사항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한 행위’**에 대해서는 10억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실시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벌칙) :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 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과징금) : 차량매출액의 100분의 3 이내, 최대 10억원
환경부 관계자는 “해당차량 소유자는 대기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무상 수리 받을 것을 당부한다”며 “환경부는 아우디 해당 차종 결함시정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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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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