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이륜차 배출가스검사는 검사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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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된 이륜차 할리데이비슨(1991년식)에 대한 검사는 검사기준.방법에 따라 시행하여 허용기준치 이내로 적합된 것임.
보도된 차량은 제작시부터 촉매장치가 없는 이륜차로, 배출가스 검사를 “엔진이 충분히 예열된 상태의 1,500rpm이하”의 검사조건에서 시행하여 탄화수소(HC)가 191ppm으로 측정되어 허용기준 2,000ppm 이내로 합격
배출가스검사는 엔진예열상태, 엔진회전수 및 측정장비에 따라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방송에 보도된 이륜차센타의 측정장비가 법령에서 정하는 인증조건에 적합한지 알 수 없음.
* 공단 배출가스 측정장비 : 2014년 2월 14일 정도검사 인증
다만, 배기소음검사는 검사기준?방법에 따라 소음방지장치(사일런스)가 장착된 상태에서 측정할 경우 소음허용기준(’95년 이전차량 기준 110dB) 이내로 측정됨을 안내하고 합격 처리한 것임.
* 해당 이륜차는 지난 3월 사일런스 구조변경검사 결과 허용기준치를 이미 만족한 차량임
* 방송에 보도된 이륜차센터에서의 소음 측정값 123dB은 소음방지장치(사일런스) 미부착(10∼15dB 증가) 및 주변소음(7dB)에 따른 차이임
공단 검사소 직원이 “검사방법을 잘 몰랐다”는 보도내용은 소음기 구조변경업무 관련 설명과정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임.
인터뷰한 공단 직원은 이륜차 정기검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음.
우리 공단은 2014년 4월 7일부터 시행한 이륜차 정기검사를 법령기준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
지난 1주일(4.7~11)동안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1,342대를 검사하여 부적합이 247대로 18.4%로 나타남.
* 부적합 현황 : 배출가스 133대, 배기소음 34대, 경적소음 1대, 경음기 임의변경 34대, 소음기 임의변경 38대 등
공단은 전직원이 합심하여 이륜차배출가스정기검사가 조기에 정착되어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국민이 검사기준 및 검사대상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검사를 위해 공단을 방문하는 국민에게 더욱 친절히 안내하도록 조치 완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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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 (MBC 뉴스데스크 4.12자) >
< 보도내용 (MBC 뉴스데스크 4.12자) >
ㅇ 매연.굉음에도 ‘합격’
- 불합격이 예상되는 오토바이 2대로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실제 정기검사를 받아본 결과, 배출가스는 취재진의 사전 측정결과 불합격 기준에 해당됨에도 합격 판정이 나왔고, 소음은 불합격 판정이 나왔지만 오토바이 주인이 소음기를 달겠다고 하자 합격을 시켜줌
- 기준을 지키지 않고 검사가 이루어지면서 배출가스와 소음을 줄이자는 정기검사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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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격이 예상되는 오토바이 2대로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실제 정기검사를 받아본 결과, 배출가스는 취재진의 사전 측정결과 불합격 기준에 해당됨에도 합격 판정이 나왔고, 소음은 불합격 판정이 나왔지만 오토바이 주인이 소음기를 달겠다고 하자 합격을 시켜줌
- 기준을 지키지 않고 검사가 이루어지면서 배출가스와 소음을 줄이자는 정기검사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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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교통안전공단
Tags: 웹드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