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이륜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5월 7일부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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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이륜자동차(배기량 260cc 초과) 중 사용신고 후 3년경과 차량 대상
검사유효기간 연장 특례조항 종료에 따라 5월 7일(수)부터 정기검사 실시
* 강남, 성산, 노원, 구로, 성동, 상암 등 6곳 검사소에서 정기검사
정기검사기간 30일 경과하면 2만원부터 시작해 최대 20만원 과태료
정기검사 대상 차량 소유자가 검사명령 불응시 최대 300만원의 벌금 부과
자세한 사항은 관련링크를 참조바랍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Tags: 웹드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