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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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발굴해서 보험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내용]
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늦게 지급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정기예금이율에서 보험계약대출이율로 인상
② 보험가입시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항중 보험료 산정과 무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계약전 알릴의무제도를 개선
③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차량을 수리하거나 렌트할 때 적용되는 수리비와 렌트비의 지급기준을 개선
보험금 등이 늦게 지급되는 경우 지연이자의 이자율을 인상
자동차보험금 등을 늦게 지급할 때 지급되는 지연이자의 이자율을 정기예금이율에서 보험계약대출이율로 인상한다.
자동차보험금 등을 늦게 지급할 때 지급되는 지연이자의 이자율을 정기예금이율에서 보험계약대출이율로 인상한다.
* 정기예금이율 2.6%, 보험계약대출이율 5.35%(‘14.4월 보험개발원 공시 기준)
※ 참고로,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은 이미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하여 지급
보험계약 해지시 보험료 반환기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반환의무가 생긴 날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지급 지연시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지급
계약전 알릴의무 제도 개선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 중 자동차 보험료의 산정과 무관한 내용은 알릴 의무 대상에서 삭제한다. 피보험자의 주소, 자동차 소유자에 관한 사항 등이다.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 중 자동차 보험료의 산정과 무관한 내용은 알릴 의무 대상에서 삭제한다. 피보험자의 주소, 자동차 소유자에 관한 사항 등이다.
* 판례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하는지 여부는 계약전 알릴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해석(대법원 2011.11.10. 선고 2009다80309 판결 등)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보험계약자에 대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을 안 날부터 1월 이내로 단축한다.
현재는 보험회사가 추가보험료를 청구한 후 계약자가 내지 않은 경우, 안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 보험회사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자동차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은 해지할 수 없도록 약관에 명시
※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과 일치되도록 규정
대물배상의 지급기준 개선
(수리비) 차량가액의 120%인 피해차량의 수리비 한도를 일부 차종에 대해 130%로 인상하며 내용연수가 지난 중고차나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130%까지 지급하도록 한도를 인상하고 그 밖의 차량은 현행처럼 120%까지 지급한다.
(대차료) 피해자가 자동차를 수리하는 동안 대여자동차(렌트카)를 빌리는 경우
※ 대차료 :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대차료(렌트비)의 지급기준이 되는 “통상의 요금”의 구체적인 의미를 약관에서 정의
⇒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
법률 개정사항 반영
보험업법 개정(‘14.1월)에 따른 약관 변경으로 청약철회기간을 청약일부터 15일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변경하고 「민법」 개정(‘13.7월)에 따른 약관 변경으로 보험금(위자료 등) 지급의 기준이 되는 성년기준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변경한다.
보험업법 개정(‘14.1월)에 따른 약관 변경으로 청약철회기간을 청약일부터 15일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변경하고 「민법」 개정(‘13.7월)에 따른 약관 변경으로 보험금(위자료 등) 지급의 기준이 되는 성년기준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변경한다.
* 보험회사들은 ‘13.7월부터 이미 개정 민법에 부합되게 업무 수행중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에서 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내용이 반영된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해 규정변경예고 및 의견수렴을 거쳐서 금년 9월(잠정) 시행 예정이다.
* 40일간의 규정변경예고 절차 이행
자세한 사항은 관련링크를 참조바랍니다.
출처: 굼융감독원
Tags: 웹드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