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도로위의 세월호 “화물덤프”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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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상 화물자동차는 노란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화물자동차인 덤프트럭의 노란 번호판 부착이 불법이 아님
* 자동차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 구분되며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서 색상을 규정하고 있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상 일부 차량*을 제외하고는 화물차가 운송할 수 있는 화물의 종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며 자갈·모래 등 골재도 화물의 한 종류이므로 이를 운반하는 것이 불법이라 할 수 없음
* 화주가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수 있는 밴형 화물자동차(일명 콜밴)의 경우만 화물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시행규칙 제3조의2)
‘04년 허가제 전환 이전(등록제) 등록한 청소용 화물차는 용도가 제한되지 않아 운송화물의 제약을 받지 않음(골재 등 운송 가능)
다만, ‘04년 이후 허가된 청소용 화물차는 쓰레기 등의 폐기물을 운송하도록 허가되어 폐기물 수집·운반만 가능함
청소용 차량의 용도 외 운송에 대해서는 지자체, 경찰과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단속을 강화하겠음
* ‘13년도에 국토부, 지자체, 경찰, 교통안전공단 등과 특별합동단속 실시(‘13.7.29~8.12)하였고 금년에도 지자체에서 연2회(상·하반기) 특별단속 실시 예정
< 보도내용(내일신문, 5.19자)
ㅇ 덤프트럭으로 개조 후 4배 이상 과적, 대형사고 우려, 감독당국 ‘무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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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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