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19일 SBS-TV 20시 뉴스 "더 심한 매연 내뿜는 매연저감장치"의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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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일자·매체) '14년 5월 19일 SBS-TV 20:00 뉴스
(주요내용)
환경당국이 ‘05년부터 대형버스나 화물차에 의무적으로 달도록 한 매연저감장치가 청소차량에 달고난 후 매연을 더 많이 발생
매연저감장치를 달면서 매연이 더 나오고 출력이 떨어져 저감장치를 떼놓고 다니는 차량도 부지기수
(일자·매체) '14년 5월 19일 SBS-TV 20:00 뉴스
(주요내용)
환경당국이 ‘05년부터 대형버스나 화물차에 의무적으로 달도록 한 매연저감장치가 청소차량에 달고난 후 매연을 더 많이 발생
매연저감장치를 달면서 매연이 더 나오고 출력이 떨어져 저감장치를 떼놓고 다니는 차량도 부지기수
설명사항
【① 저감장치 부착후 매연 더 많이 발생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매연저감장치는 경유차에 배출되는 입자상 물질(PM)을 필터로 여과시켜 처리하는 장치이며, 차량 운행시 발생되는 자체 배기가스열(300℃ 이상 5% 이상) 또는 전기히터․보조연료를 분사하여 필터에 쌓인 매연을 태워서 제거하는 장치임
매연저감장치는 경유차에 배출되는 입자상 물질(PM)을 필터로 여과시켜 처리하는 장치이며, 차량 운행시 발생되는 자체 배기가스열(300℃ 이상 5% 이상) 또는 전기히터․보조연료를 분사하여 필터에 쌓인 매연을 태워서 제거하는 장치임
이와 같은 매연저감장치는 부착하고 나서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부착후 10만㎞ 또는 10개월 마다 청소(클리닝)를 해 주어야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음
특히, 청소차와 같이 골목길을 저속 운행하여 배기열이 낮을 경우 매연 처리능력이 더욱 떨어져 사후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일시에 다량의 매연이 발생하고 쌓인 매연으로 출력도 떨어질 수 있음
그간 환경부에서는 보급 초기에 저속 운행하는 조건하에서 매연 처리능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09년 7월부터는 자연재생방식의 저감장치는 청소차 등 저속 운행하는 차량에는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고, 엔진 배기가스열에 의존하지 않고도 매연을 연소시킬 수 있는 강제재생방식의 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인증조건을 강화시켰음
다만, 강제처리방식의 저감장치라 하더라도 정기적인 클리닝이 필요하며, 환경부에서 정부 예산으로 클리닝 비용을 반영하여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나 클리닝에 따른 이동 및 시간 소요, 관심 부족 등으로 인해 클리닝에 소극적인 실정임
앞으로 보다 많은 차량이 클리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콜모니터링센터를 통한 안내 활동을 강화하고, 직접 방문 클리닝 등 편의를 제공하여 보다 클리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
【② 저감장치를 떼놓고 다니는 차량에 대하여】
환경부는 동 사업의 주관기관인 지방자치단체(수도권 3개 시․도, 5대 광역시, 제주도)와 협력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청소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정상 부착, 클리닝 실시 여부 등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사후관리의 문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임
특히, 저감장치를 탈거하고 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적극적으로 행정 조치를 하여 그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것임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9항에 따라 저감장치의 무단 제거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고, 명령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자세한 사항은 관련링크를 참조바랍니다.
출처: 환경부
Tags: 웹드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