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튜닝 두 얼굴...브레이크 멋지게 보이려 구멍 뚫어도 OK 보도는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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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1일자 중앙일보에 보도된 휠, 브레이크, 엔진, 최저지상고와 관련한 튜닝규제는 완화하지 않았으며,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님
“휠” : 튜닝 승인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품으로 자동차 안전 및 성능기준에 적합하면 변경 가능
“브레이크 디스크” : 튜닝 승인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품으로 자동차 안전 및 성능기준에 적합하면 여러 모양으로 튜닝 가능
“엔진 출력” : 엔진의 출력이 변경되는 경우는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 전보다 성능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승인을 제한
“최저지상고” : 자동차 안전 및 성능기준에서 최저지상고는 12cm 이상으로 규정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튜닝규제를 완화하되 HID전조등, 배기가스 및 소음 등 안전·환경과 직결된 튜닝 규제는 지속 유지할 계획임
< 보도내용 (7. 21자, 중앙일보) >
튜닝 두 얼굴 … 브레이크 멋지게 보이려 구멍 뚫어도 OK
- 튜닝 관련 규제가 너무 풀렸고 최소한의 안전 관련 규정은 필요
- 휠 : 규제완화로 인증을 받지 않은 부품도 튜닝에 쓸 수 있게 됨
- 브레이크 : 디스크에 구멍을 뚫어 제동력이 떨어지는 것도 튜닝 허용
- 엔진 : 배기가스 환경기준을 맞추기만 하면 튜닝 가능
- 최저지상고 : 보통 승용차는 18cm인데 12cm이상이면 가능하게 됨
자세한 사항은 관련링크를 참조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Tags: 웹드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