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전세버스 안전강화를 위한 입법은 정상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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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세버스의 안전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을 보류한 바 없음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14.5.23~6.17)를 마치고 제출된 의견에 대해 검토 중이며,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임
<보도내용, 연합뉴스 국민일보 등 7.27자>
관광버스 반주기 금지 업계 반발로 연기((7.27 연합뉴스) 전세버스 음주가무 처벌 못한다(7.27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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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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