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튜닝업체 머플러 인증비만 수천만원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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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7일자 한국경제의 “앞으로 제조사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기관에서 성능·품질을 인증받은 튜닝부품만 판매할 수 있게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15. 1월 시행예정인 ‘튜닝부품 인증제’는 튜닝부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민간자율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튜닝부품의 제작·유통은 현재와 동일하게 튜닝부품 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아무런 제약이 없음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튜닝부품인증기관이 튜닝부품업체의 인증 신청을 받아 인증기준(품질·성능기준)에 적합할 경우 인증서 발행 및 제품에 인증마크 부착을 허용
< 보도내용, 한국경제 11.17자 >
ㅇ 車 튜닝업체 “머플러 인증비만 수천만원…사업하겠나”
- 그동안 소비자가 제품을 장착한 뒤 교통안전공단에서 사후심사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제조사가 국토부령이 정한 기관에서 성능과 품질을 인증받은 튜닝부품만 판매할 수 있게 했다.
- 제조사가 자기인증을 거친 뒤 판매하는 일반 자동차 부품과 달리 튜닝부품은 외부 기관으로부터 별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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