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번호판, 품귀현상에 사기까지 기승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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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14.5.28 개정, ’14.11.29 시행)으로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훼손 또는 분실된 경우 위·수탁차주의 요청을 받은 즉시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음
또한, 양도·양수 소요 비용 전가 금지, 현물출자차량 자동차등록원부 기재 의무화, 위·수탁차주의 동의 없는 차량 저당권 설정 및 매도 금지 등 위·수탁차주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임
전문 브로커에 의한 번호판 위조 등 사업용 화물차 불법등록에 대한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경찰, 지자체 등과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불법 증차 행위에 대한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형사 고발 등 엄중한 처벌을 시행중임
* 대폐차 신고서류 위·변조 확인을 위한 대폐차 업무 확인 시스템 구축(‘12.10월), 불법등록 근절을 위한 경찰청·지자체 합동 상시 점검 실시 등
향후 화물차 등록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대폐차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통해 행정 투명성을 제고하여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임
< 보도내용(MBC 뉴스데스크, 11.18자) >
ㅇ “무법천지 화물차 번호판... 품귀현상에 사기까지 기승”
- 운수회사가 번호판을 빼앗아도 운전자들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길이 없음
- 가짜 번호판을 위조하여 사기를 치는 브로커까지 등장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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