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조 차량도 자동차검사에서 버젓이 합격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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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 민간검사업체의 자동차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불법의심 차량에 대한 추적조사 및 벌칙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검사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수립·시행 중에 있음
그럼에도 지정정비사업자가 불법 구조변경된 자동차를 검사 적합 판정하여 적발되는 등 부실검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민간검사업체에 대한 관계기관(지자체, 교통안전공단, 검사연합회 등) 합동 특별실태점검을 시행(‘14.12~’15.2)할 계획임
또한, 정부는 사고발생 시 대형피해가 예상되는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업용 대형 버스 및 화물차에 대한 자동차검사를 교통안전공단에서 전담하는 방안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중임
< 보도내용 (동아일보, 12.12자) >
- 민간업체 작년 부적합률 9.4%로 교통공단 17.8%의 절반수준, 자체검사를 시행하는 대형운수社는 0.45%
- 민간업체의 부실검사 지적에 대하여 작년 실태점검을 시행한 결과 부적합률이 3.8%에서 8.2%로 상승
-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업용 자동차검사는 국가가 관리해야 함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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