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국가 최초로 이스라엘과 운전면허 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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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외교장관과 아비그도르 리버만(Avigdor Liberman) 이스라엘 외교장관은 12. 22.(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였다.
※ 동 협정은 이스라엘측의 최종 국내절차 완료 통고를 접수하고 60일 후 협정 발효 예정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지 않아 이스라엘 체류 우리 국민은 현지 면허시험을 치르고, 6개월마다 면허증을 갱신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그러나 유효한 우리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합법적으로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은 앞으로 별도의 현지 운전면허 시험 없이 우리 운전면허증을 이스라엘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정 서명으로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이스라엘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되었으며,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협정(약정)을 체결한 국가는 모두 19개국으로 늘어났다.
우리 정부는 해외 체류 우리 국민이 현지에서도 손쉽게 운전할 수 있도록 다른 국가들과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을 지속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 우리나라와 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국가는 133개국(2014. 12월 현재) - 협정 체결국은 19개국(협정 발효국은 15개국)이며, 협정이 체결되지 않았지만 상호주의에 따라 운전면허를 인정하는 국가는 118개국임.
출처: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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