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닝산업 규제완화, 말 따로 현장 따로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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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14년 캠핑카·푸드트럭 외 창유리·등화장치(전조등 제외), 차량중량 허용치 확대 등에 대하여 규제완화를 시행하였음
* ‘13.12 : 화물자동차의 포장탑, 바람막이, 적재장치 창유리를 승인면제
* ‘14.06 : 캠핑카·푸드트럭 허용, 등화장치(전조등 제외) 승인면제, 특수한 장치(냉동기, 파워게이트 등)를 설치하여 증가되는 차량중량 허용치 확대 등
또한,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14.6)에 따른 튜닝관련 규제완화 등으로 튜닝수요 및 튜닝업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전년 동기 대비(’14.11월 기준) 교통안전공단의 튜닝승인 실적은 약 3.6%(3,523대) 증가, 튜닝관련 전문업체는 약 5% 증가하였음
캠핑카의 구조변경(‘14.6~)은 101대·제작판매는 878대, 푸드트럭의 구조변경은 19대·제작판매는 36대(‘14.11기준)
* 캠핑카 제작 : 413대(‘11) → 445대(’12) → 926대(‘13) → 878대(’14.10)
※ 승인이 필요 없는 드레스업튜닝(악세사리)은 집계되지 않으나,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
튜닝부품사는 약 3.5%, 튜닝자동차를 제작하는 특장차 업체는 약 5%의 매출증가를 보이고 있음(자동차튜닝협회 설문조사, ‘14.12)
* A사(부천)의 경우 ‘14년 튜닝카 경진대회(’14.11) 전시 이후 수출비증이 큰 폭으로 증가(약 200%)
아울러, 경기도는 세계 1위 독일 자동차 튜닝기업인 ABT를 비롯한 벤츠 자회사인 브라부스 등과 총 1억달러 규모의 투자유치 MOU를 체결(‘14.10)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 튜닝산업 지원을 위한 클러스터 구축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
* 고양(튜닝산업단지 조성), 대구(튜닝지원센터 설립), 영암(튜닝밸리 조성), 광주(특수차 단지조성), 제천(부품클러스터 개소 및 확장)
튜닝부품 인증제가 시행(‘15.1)되면 튜닝부품으로 인증을 받은 등화장치(전조등 제외)는 교통안전공단의 튜닝승인을 면제하도록 하였으며(’14.6), 승인면제 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
튜닝부품 인증제도 시행을 위하여 작년 12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및 금년 1월 2일에 관련 고시를 제정 공포하였으며, 현재 튜닝부품 인증기관 지정절차를 진행 중임
정부는 앞으로도 튜닝규제 추가 완화, 튜닝지원제도 정비는 물론 건전한 튜닝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임
* 튜닝부품 인증제(‘15.1), 자동차 복합단지, 반제품 튜닝카 제작을 위한 제작단계별 인증제(’15.12) 등
** 튜닝문화교실 개설(‘15.1), 튜닝카 경진대회(’15.하) 등
< 보도내용, 한겨레 1.5일자 >
ㅇ 정부의 튜닝규제 완화는 캠핑카 등 일부 특수차에 해당할 뿐 일반 운전자들이 원하는 튜닝과는 관계가 없음
ㅇ 이달 8일부터 시행되는 튜닝부품인증제도는 제품의 안전성 등을 국가공인기관이 인증해주는 것이지 규제완화와는 관련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