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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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지체없이 휴업(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휴업(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전국세무서에 신고
가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에 의해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시•군•구
등의 관할관청에
폐업신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폐업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공중위생관리법(숙박업,목욕장업 등) 및
식품위생법(음식업,유흥주점업 등)의 허가 • 신고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2010.7.1부터 시•군•구와 세무서중
어느 한 곳에서 다른 기관에 제출할 폐업신고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휴 •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
○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로부터 25일이내에 폐업일까지의 거래분과 잔존하는 재화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 휴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정기 신고기간(예정•확정)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휴업기간 중에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폐업자의 전자신고는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다음 날부터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의 기간 중에 가능합니다.
◆ 폐업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 폐업일까지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세금계산서 합계표미제출가산세,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따라서 폐업과 관련하여서는 실지 사업실적대로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억울한
세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