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행에 따른 [표준결제창] 및 [구매안전] 이용 확인증 발급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법률 시행에 따른 [표준결제창] 및 [구매안전] 이용 확인증 발급 안내에 대한 KCP공문내용입니다.
아래 내용에 따라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구매안전서비스를 꼭 설치하시길 바랍니다.
##공문내용##
1.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2012. 2. 17. 일부 개정 공포 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렬(안)」,
동법 「시행규칙(안)」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렬(안)」
이 2012. 8. 18. 자로 시행됩니다. 법률 시행에 따른 [표준결제창] 및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통신판매업을 영위하고 계신 가맹점에는 시행일 이전 안내 사항을 확인하고 적용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012. 2. 17. 일부 개정 공포 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렬(안)」,
동법 「시행규칙(안)」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렬(안)」
이 2012. 8. 18. 자로 시행됩니다. 법률 시행에 따른 [표준결제창] 및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통신판매업을 영위하고 계신 가맹점에는 시행일 이전 안내 사항을 확인하고 적용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 취지
개인정보보호 체계 전반적 강화(실질적인 정보보호체계 확립) 및 소비자 보호 강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 입법
[공포 일자: 2012. 2. 17. / 시행일자: 2012. 8. 18. ]
나.
1) [표준 결제창] 도입 및 적용
가) 관련 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 제9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가. 개정 취지
개인정보보호 체계 전반적 강화(실질적인 정보보호체계 확립) 및 소비자 보호 강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 입법
[공포 일자: 2012. 2. 17. / 시행일자: 2012. 8. 18. ]
나.
1) [표준 결제창] 도입 및 적용
가) 관련 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 제9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나) 변경 사항
- 전자적 대급지급 확인(상품명, 결제금액, 제공기간(필수)) 고지 및 [동의]
- 전자금융거래(통신과금서비스) 이용약관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주민등록번호(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제공 및 위탁 [동의]
※ [자체 결제창] 사용중인 가맹점의 경우 위의 내용을 반영하여 [결제창]을 수정 하여야 합니다.
- 전자적 대급지급 확인(상품명, 결제금액, 제공기간(필수)) 고지 및 [동의]
- 전자금융거래(통신과금서비스) 이용약관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주민등록번호(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제공 및 위탁 [동의]
※ [자체 결제창] 사용중인 가맹점의 경우 위의 내용을 반영하여 [결제창]을 수정 하여야 합니다.
2) [구매안전서비스]이용 확인증 발급 시스템 개편
가) 관련 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제13조제1항제3호
가) 관련 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제13조제1항제3호
나) 변경 사항
- 통신판매업 신고 필수 제출 서류로 [구매안전서비스]이용 확인증 지정
- [구매안전서비스]이용 확인증(정부표준 양식) 발급 및 조회 시스템 개편
※ 통신판매업 신고 가맹점의 경우 1년 이내 신고기관에 제출 하여야 함(의무 사항) 개정 취지
다.
가) [표준 결제창]
- 변경 모듈 배포 : 2012. 8. 18.
- 모듈 설치 지원 : 2012. 8. 18. 부터
※ [자체 결제창] 모듈 설치 지원 : 2012. 8.18. 부터
※ 휴대폰결제 우선 적용, 2012. 8월까지 각 결제수단별 순차적 적용
- 통신판매업 신고 필수 제출 서류로 [구매안전서비스]이용 확인증 지정
- [구매안전서비스]이용 확인증(정부표준 양식) 발급 및 조회 시스템 개편
※ 통신판매업 신고 가맹점의 경우 1년 이내 신고기관에 제출 하여야 함(의무 사항) 개정 취지
다.
가) [표준 결제창]
- 변경 모듈 배포 : 2012. 8. 18.
- 모듈 설치 지원 : 2012. 8. 18. 부터
※ [자체 결제창] 모듈 설치 지원 : 2012. 8.18. 부터
※ 휴대폰결제 우선 적용, 2012. 8월까지 각 결제수단별 순차적 적용
나) [구매안전서비스] 시스템 개편
- 발급 및 조회 기능 변경 적용 : 2012. 8. 18.변경 업무 적용 일정
라.
가) 연동문의 : KCP [서비스운영팀]☎1544-8660
나) 운영문의 : KCP [기술지원팀] ☎1544-8661
※ 자세한 내용은 가맹점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변경 업무 지원 일정
마.
법률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법률 시행 후 모니터링을 통해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
정이며 위법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 집행을 예고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
하시기 바랍니다. 끝.유의사항
주식회사 한국사이버결제
대 표 이 사 송 윤 호[직인생략]
- 발급 및 조회 기능 변경 적용 : 2012. 8. 18.변경 업무 적용 일정
라.
가) 연동문의 : KCP [서비스운영팀]☎1544-8660
나) 운영문의 : KCP [기술지원팀] ☎1544-8661
※ 자세한 내용은 가맹점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변경 업무 지원 일정
마.
법률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법률 시행 후 모니터링을 통해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
정이며 위법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 집행을 예고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
하시기 바랍니다. 끝.유의사항
주식회사 한국사이버결제
대 표 이 사 송 윤 호[직인생략]
- 이전글보안서버 구축 의무화시행 12.08.01
- 다음글[쇼핑몰 KCP버전] 2012년 8월 3일자 패치 12.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