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 금지법 시행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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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649회 작성일 2013-01-01 09:48 URL https://webdraw.kr/notice/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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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대해 안내말씀 드립니다.

2013년 4월 11일부터 의무화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 모든 법인 웹 사이트를 대상으로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됩니다.
홈페이지 운영자께서는 아래 준수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가이드에 맞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준수 항목
1. 움직이는 GIF 이미지 : 초당 3회 미만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2. 상품 상세페이지(html 입력시) : 이미지 또는 이미지맵 링크에 대하여 대체텍스트를 제공해야 합니다.
 
  1) alt="대체 텍스트" 사용
  2) 키보드 포커싱을 잃게 하는 onfocus=”this.blur();” 사용금지
 
 3. 플래시 컨텐츠 : 대체 로직 또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합니다.
 4. 동영상 컨텐츠 : 자막, 원고 또는 수화를 제공하여야 하고, 3초 이상 

기타 자세한 가이드는 "한국형 웹컨텐츠 접근성지침2.0"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이번 시행에 따라 많은 홈페이지의 보수가 필요합니다.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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