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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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업자가 대금 환급을 지연할 경우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지연 배상금의 산정 이율이 연 100분의 15로 인하될 전망이다.
또한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에 영업 정지 대상과 함께 영업 정지 기간도 명확하게 명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방문판매법 시행령)을 11월 6일까지 42일 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서는 시중은행의 대출 연체 금리 인하 등을 고려하여 대금 환급 지연에 대한 지연 배상금의 산정 이율을 현행 연 100분의 20에서 연 100분의 15로 인하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은 영업 정지 대상을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영업 정지 기간은 시행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에 그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개정안에서는 이를 보완토록 했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전자상거래 관련 공정위 업무를 위임받는 지방자치단체 법위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추가했다.
또한 1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미만(5만 원)인 거래에 사업자의 구매 안전 서비스 제공 의무를 면제하던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구매 안전 서비스 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구체적인 범위(1회 결제 금액이 5만 원 미만인 거래)를 규정하던 시행령의 관련 조항도 함께 삭제했다.
입법예고 기간에 관계 부처,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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