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업체 호스팅업체의 상호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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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280회 작성일 2012-09-13 12:11 URL https://webdraw.kr/notice/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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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18일 개정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사이버(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쇼핑)몰들은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를 쇼핑몰 메인화면 하단에 반드시 표시해야만 합니다. 본 건은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으로 계도 기간은 따로 없으며, 이행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를 왜 표시해야 하냐?고 물으신다면, 전자상거래 시장 내에 신원이 불분명한 사업자들이 무분별하게 유입되어 사기 등 피해를 유발하는 것을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원확인을 명확히 함으로써 신속한 소비자 분쟁해결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카페24 호스팅 고객 여러분들도 더 신뢰받는 전자상거래 시장환경 조성에 꼭 동참하셔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대비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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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중 근거 조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배송사업자 등의 협력)
②호스팅서비스(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 구축 및 서버 관리 등을 하여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공하는 자는 사업자와 호스팅서비스에 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①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그 사이버몰에서 이 법을 위반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운영자가 조치하여야 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에 필요한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3(사이버몰의 표시) 법 제10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말한다. 사이버몰의 표시사항으로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추가 [본조 신설 201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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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팅서비스 제공자를 표시할 때 주의해야 할 게 하나 있는데요, 쇼핑몰 메인화면 하단에는 반드시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명을 “호스팅 제공자: 심플렉스인터넷㈜” 또는 “Hosting by 심플렉스인터넷㈜” 처럼 영문이 아닌 한글로 꼭 노출시켜 주셔야 한답니다!
 
그럼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쇼핑몰 메인화면 하단에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한글상호가 노출되도록 필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 표시문구 :  "호스팅 제공자 : 심플렉스인터넷(주)" 또는 "Hosting by 심플렉스인터넷(주)"
2. 표시위치 : 상호/대표자성명/주소 등 쇼핑몰사업자의 신원이 표시되는 쇼핑몰 메인화면 하단
3. 표시형태 : 한글 상호명 필수 노출(영문X) - 심플렉스인터넷(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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