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미만 상품에도 구매안전서비스 의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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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637회 작성일 2013-11-28 19:44 URL https://webdraw.kr/notice/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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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미만의 상품에도 구매안전서비스 의무가 적용되도록 개정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11월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구매안전서비스는 통신판매를 할 때 소비자의 구매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품을 공급받을 때까지 제3자에게 결제대금을 예치하였다가 상품의 수령 후 결제대금을 사업자에게 주는 결제대금예치제(에스크로)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건수 중 5만원 미만의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를 넘을 정도로 소액 거래에서의 피해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구매안전서비스 의무 대상은 1회 결제 금액이 5만원 이상인 선지급식 현금성 거래*로 한정되어 있어 소비자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 소비자가 재화 수령전 대금을 먼저 지급하는 거래로서 신용카드 거래를 제외한 거래(예: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구매안전서비스 의무 제공 대상을 5만원 이상의 선지급식 현금성 거래에서 모든 선지급식 현금성 거래로 확대한다(법 제24조제3항제1호를 삭제).

구매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선지급식 통신판매에 구매안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제24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①⋅② (생  략)
③ 제2항은 소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1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2. ∼ 5. (생  략)
④ ∼ ⑩ (생  략)

[개정안]
제24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삭  제>
2. ∼ 5. (현행과 같음)
④ ∼ ⑩ (현행과 같음)


5만원 미만의 소액거래에 대해서도 구매안전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소액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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