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CSRF(16-749 16-750) 및 XSS(16-757 16-781) 취약점을 수정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알려주셨습니다.)JS, CSS 파일의 브라우저 캐시 관리를 위한 버전 상수를 추가했습니다.extend/version.extend.php 파일에서 버전을 별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유형별 상품리스트(listtype.php) 이미지 크기 등을 관리자 페이지에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패치 후 shop_admin/configform.php 파일을 실행시켜 주시면 해당 DB 필드가 추가됩니다.h…
앞으로 주민등록번호(이하 주민번호)를 처리하는 모든 기관·사업자들은 반드시 주민번호를 암호화하여 보관하여야 한다.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주민번호 암호화 적용대상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번호를 전자적 방법으로 보관하는 모든 기관·사업자는 반드시 주민번호를 암호화해야 하며, 주민번호 보관 규모가 100만명 미만인 경우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만명 이상인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 암호화…
안녕하세요, 웹드로우입니다. 2012년 8월 18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관련 기관에서는 이에 대해 사업자 혼란 최소화 및 시스템 정비 등을 고려하여 6개월간 계도기간(~2011년 2월 17일)을 부여하였습니다. 이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13년 2월 18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 이후에는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사이트운영에 참고해…
법률 시행에 따른 [표준결제창] 및 [구매안전] 이용 확인증 발급 안내에 대한 KCP공문내용입니다. 아래 내용에 따라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구매안전서비스를 꼭 설치하시길 바랍니다. ##공문내용## 1.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2.2012. 2. 17. 일부 개정 공포 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렬(안)」,동법 「시행규칙(안)」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렬(안)」 이 2012. 8. 18. 자로 시행됩니다. 법률 시행에 따른 [표준결제창] 및…
개인정보 보호법 [ 제정 2011.3.29 법률 제10465호 ] 개인정보의 유출·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그간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12년 3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본격적인 법 시행으로 공공·민간을 망라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관리 전 단계에 걸쳐, 보다 엄격한 보호기준과 원칙이 적용되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국민의 권리 구제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계도기간 동안,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과 필수 조치사항에 대해 적극 안…
웹드로우에서 제작된 홈페이지 중 그누보드를 사용하는홈페이지에대한 2012년 3월 30일자패치입니다. 패치전 반드시 해당파일을 백업 후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다운로드한 후 압축을 푸시고 FTP로 접속하여 압축을 푼 파일 전체를 덮어 씌우기하시면 됩니다. ※ 주의 : 관리자모드 버전정보를 확인해 보시고 이미 패치가 되어 있다면 안하셔도 되며,패치 날짜에 맞게 순차적으로 패치를 하여야 합니다. 패치가 어려우신 분은 별도로 문의 바랍니다. 주문형 제작과 해당 파일의 기능추가일 경우해당파일을 일일이 비교하며 소스를 수정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정책웹드로우는 고객님으로부터 서비스의 원할한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고객님으로부터 수집되는 개인정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 허용되거나 고객님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음은 물론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보호정책(Privacy Policy)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종류 및 이용범위웹드로우는 대부분의 서비스를 별도의 회원 등록 없이 언제든지 사용…
안녕하세요. 회원님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이번 새로운 개정법은 주민등록번호의 악의 없는 도용에 대한 처벌이 포함되어, 단순도용에 대해서도 처벌조항이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주민등록법을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주민등록법 제 21조(벌칙) 제2항9호(시행일 2006.9.25) 2006년 9월 25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 1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