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절차가 간소화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 폐업을 신고할 때 신고증 원본을 분실·훼손한 경우, 사유서만 제출해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2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입법예고 기간: 2017년 10월 18일 ∼ 11월 27일(40일간)현행법상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 이전에 발급받은 신고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신고증을 분실·훼손한 경우에도 다시 신고증을 발급받아 첨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개정안에서는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을 분실 · …
앞으로 사업자가 대금 환급을 지연할 경우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지연 배상금의 산정 이율이 연 100분의 15로 인하될 전망이다.또한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에 영업 정지 대상과 함께 영업 정지 기간도 명확하게 명시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방문판매법 시행령)을 11월 6일까지 42일 간 입법예고한다.개정안에서는 시중은행의 대출 연체 금리 인하 등을 고려하여 대금 환급 지연에 대한 지연 배상금의 산…
앞으로 최근 6개월 간 거래 규모가 1,200만 원 미만이면, 통신판매업의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1회 결제 금액이 5만 원 미만이더라도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에는 구매안전서비스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으로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고시’ 와 ‘구매안전서비스 고시’를 개정했다.개정안에서는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에 관한 거래 규모 기준을 높였다. 최근 6개월간 거래 규모가 1,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의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이는 영세 사업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앞으로 주민등록번호(이하 주민번호)를 처리하는 모든 기관·사업자들은 반드시 주민번호를 암호화하여 보관하여야 한다.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주민번호 암호화 적용대상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번호를 전자적 방법으로 보관하는 모든 기관·사업자는 반드시 주민번호를 암호화해야 하며, 주민번호 보관 규모가 100만명 미만인 경우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만명 이상인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 암호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 해외 구매 대행 등 새로운 전자상거래 유형의 예시를 반영하여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지침’을 개정했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새로운 유형의 거래와 위반 행위가 나타남에 따라 관련 소비자 보호 지침을 보완하고자 마련됐다.개정안에서는 전자 대금 결제 시 고지 · 확인 의무 이행에 대한 사례를 제시했다. 전자 대금 결제 시 사업자는 물품의 내용, 종류, 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무료 이용기간 종료 후 유료 월정액 결제로 전환할 때에는 대금…
온라인 쇼핑몰 가입 시 필수로 입력해야 했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이 최소화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을 강화하고 온라인 쇼핑몰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 표준 약관’ 을 개정했다.전자상거래 표준 약관은 온라인상의 판매업자(포털사이트, 백화점, 홈쇼핑,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포함)와 이용자 간 사용되는 약관이다.개정안에서는 ▲가입 시 수집 정보 최소화, ▲본인 확인 정보의 수집 요건 명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의 통제 및 선택권 강화, ▲개인정보의 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발신번호 변작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시범 도입하였던 인터넷발송 문자에 대한 [Web발신] 표시를 7월 21일부터 모든 이동통신사로 확대하고,‘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도 일반개인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올해 2월부터 발신번호가 변경된 휴대폰발송 문자는 이동통신사가 차단하고 있어 발신번호 변작 가능성이 없는 반면,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는 서비스 특성상 발신번호를 임의로 입력할 수 있어 스미싱, 스팸, 문자폭력 등에 악용되기도 함에 따라 이용자 경각심 제고가 필요함…
5만원 미만의 상품에도 구매안전서비스 의무가 적용되도록 개정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11월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구매안전서비스는 통신판매를 할 때 소비자의 구매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품을 공급받을 때까지 제3자에게 결제대금을 예치하였다가 상품의 수령 후 결제대금을 사업자에게 주는 결제대금예치제(에스크로)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건수 중 5만원 미만의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를 넘을 정도로 소액 거래에서의 피해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구매안전서비스 의무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