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절차가 간소화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 폐업을 신고할 때 신고증 원본을 분실·훼손한 경우, 사유서만 제출해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2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입법예고 기간: 2017년 10월 18일 ∼ 11월 27일(40일간)현행법상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 이전에 발급받은 신고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신고증을 분실·훼손한 경우에도 다시 신고증을 발급받아 첨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개정안에서는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을 분실 · …
앞으로 사업자가 대금 환급을 지연할 경우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지연 배상금의 산정 이율이 연 100분의 15로 인하될 전망이다.또한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에 영업 정지 대상과 함께 영업 정지 기간도 명확하게 명시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방문판매법 시행령)을 11월 6일까지 42일 간 입법예고한다.개정안에서는 시중은행의 대출 연체 금리 인하 등을 고려하여 대금 환급 지연에 대한 지연 배상금의 산…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 쇼핑몰(www.in-mytime.com)을 통하여 신발, 가방 등 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상품등의 정보제공 고시’에 따른 상품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인마이타임에게 시정명령 및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 인마이타임은 2012년 11월 18일부터 2013년 11월 5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버 쇼핑몰(www.in-mytime.com)을 통하여 신발, 가방,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면서 369개 판매상품에 제품소재, 제조자, 제조국, 치수, 취급시 주의사항 등 주요…
2012년 8월 18일 개정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사이버(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쇼핑)몰들은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를 쇼핑몰 메인화면 하단에 반드시 표시해야만 합니다. 본 건은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으로 계도 기간은 따로 없으며, 이행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를 왜 표시해야 하냐?고 물으신다면, 전자상거래 시장 내에 신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