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12월1일부터 인터넷으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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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12월1일부터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고 국세청 홈택스에 수임납세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의 세무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등은 금년 12월 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등은 금년 12월 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다만 외국인, 1거주자로 보는 단체, 10인 초과 공동사업자는 온라인상 첨부서류 및 본인확인 등에 제한이 있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실시간 처리되어 홈택스「나의 세무서류신고·신청 결과」에서 확인가능하며 휴대전화번호 입력 시
단문메시지를 발송합니다.
인터넷 사업자등록 신청은 평일 09:00~18:00까지 이용가능하며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명의위장 사업자의 신청 및 해킹을 예방하기 위해 신청자의 IP를 추적하여 검증할 수 있는 Real IP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아울러 조세회피 목적 등으로 타인의 명의로 사업하는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러한 명의위장
사업자를 신고하는 분에게는 건별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앞으로도 국세청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사업자등록 신청절차를 편리하게 해주는 반면, 그에 따른 명의위장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는 등 관리를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 문 의 :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전영래 서기관(02-397-1712)
한정미 조사관(02-397-1718)
하철호 사무관(02-2630-8522)
최남철 조사관(02-2630-8526)
한정미 조사관(02-397-1718)
하철호 사무관(02-2630-8522)
최남철 조사관(02-2630-8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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