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팸메일발송에 대한 안내

페이지 정보

조회 5,194회 작성일 2005-11-23 11:38 URL https://webdraw.kr/notice/14

본문

안녕하세요.
웹드로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 보내온 스팸메일에 대한 정책이니 확인하시고 스팸메일을 보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법스팸메일 발송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련한법률 제50조 내지 제50조의7 규정에 의하여 이를 위반할시 동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불법스팸메일 발송시 실제 발송자는 물론 광 고주체(IP/DOMAIN)에게도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http://www.spamcop.or.kr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