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11월18일 "상품 정보제공 고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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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291회 작성일 2012-12-07 09:15 URL https://webdraw.kr/notice/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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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에서 원산지·제조일 등 상품 선택에 필수적인 정보를 담은 ‘상품 정보제공 고시’를 제정하여 11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상품 정보제공 고시’는 의류, 식품, 전자제품 등 온라인상에서 거래가 많은 34개 품목(기타 포함 총35개)에 대해 원산지, 제조일, A/S책임자 등 필수적 정보를 사전에 제공토록 통신판매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배송방법과 기간, 청약철회 가능 여부, 반품비용, 교환·반품·보증조건 등 거래조건도 함께 제공토록 했다.

앞으로 소비자들이 상품 구매 시 상품정보 내용을 보고 구매의사 결정을 함으로써 반환 등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정확한 상품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통신판매에서 구매빈도가 높은 의류, 식품, 가전제품 등 34개 품목에 대해 구매결정에 필수적인 제조자, 원산지, 제조연월, 제품인증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34개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타 품목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통신판매를 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 고시를 적용한다.

상품 정보 예: 영상가전(TV류)

상품의 거래조건 사전 제공은 배송지연, 반품비용 과다청구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거래조건 정보의 주요 내용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색상 차별화, 테두리 이용, 전체 화면 크기를 고려한 위치 및 글자크기 선택 등을 통해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제공해야 한다.
 
화장품, 식품 등에 부착된 표시사항을 촬영하여 사진을 게시하고 부족한 항목을 보충하여 기재하는 방식으로 정보제공이 가능하다.
 
아울러, 판매자가 상품정보를 현실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위법사업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통신판매는 비대면 거래의 특성상 구매 결정 전 정보 제공이 중요함에도 판매자가 상품에 관한 정보를 불충분하게 제공하여 소비자가 실제 상품을 받아 본 후 제품에 실망하게 되는 사례가 빈발하다.

또한, 사업자 입장에서도 표시해야 할 의무가 여러 개의 법령에 산재되어 있어, 규정의 무지로 위법한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아 표시의무가 있는 내용을 통합적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소비자가 구매결정전 상품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다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비자가 상품을 비교·탐색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 및 구매 후 반품으로 인한 운송비, 재포장비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통기한, 품질보증 등의 차이가 드러남에 따라 전자상거래 시장이 단순한 가격경쟁에서 품질경쟁으로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자 입장에서도 판매하는 상품과 관련된 표시의무를 한 번에 확인하고 이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의도치 않은 법위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쇼핑몰 상에 이미 등록된 상품정보가 많아 보완을 위한 비용과 시간 등이 필요함을 고려하여, 당분간은 법적 제재보다는 준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 오픈마켓과 대형 쇼핑몰을 중심으로 상품 등록 시 필수적으로 상품정보가 등록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소 입점사업자와 소규모 개인쇼핑몰들이 상품정보를 쉽게 입력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대형쇼핑몰의 주요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미진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자진시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향후 제도가 정착되었다고 판단되면,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의무이행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개정법은 영업정지 요건으로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추가하여 법위반행위에 대해 직접 영업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다.


과징금선정기준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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