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신고 꼭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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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378회 작성일 2007-05-12 12:14 URL https://webdraw.kr/notice/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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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웹드로우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에 대한 문의가 빈번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제품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고, 판매에 대한 활동이 일체 없다면 이는 통신판매로 보기 어려워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가격을 제시하고, 연락처를 제공하여 실제로 통신판매에 준하는 역할을 하는 사이트로 운영하신다면 이것은 통신판매로 간주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 5조 1항-5항)에 의거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편 그럼에도 연간 공급가액(매출)이 4천 8백만원이 되지 않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이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 또한 당해년도의 매출액을 예상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고, 사업체 기준으로는 그리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만 되셔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쇼핑몰을 운영할 경우에는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 되며,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간이과세라도 가급적 신고를 미리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액이 증가하였다고 일반과세자로 바뀔 경우 통신판매업을 신고하라는 통보가 없으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의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의 구청 또는 군청에서 진행합니다.
구비서류는 신규신고와 변경신고 모든 경우에 대하여 사업자 등록증 사본, 대표자 도장과 법인 등기부등본, 신고서 원본, 제출인의 신분증 정도가 필요합니다. 1년 면허세 45000원 비용과 이메일, 쇼핑몰 도메인, 호스트서버의 소재지에 대한 내용도 알아 가셔야 합니다.
 
호스트서버 주소는 별도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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